용인시는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해 다음 달부터 시청과 구청 주변을 현수막이 없는 '현수막 제로존'으로 지정하고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현수막 제로존으로 지정되는 곳은 상습적으로 불법 현수막이 게시되는 처인구와 기흥구, 수지구 등에 있는 4개 구역으로 모두 2.6km 구간입니다. <br /> <br />시는 이 구역에서 도시 미관과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 현수막을 매일 정비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특히 정비 취약 시간대에는 시민으로 구성된 불법 현수막 수거단을 활용해 신속한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적발된 불법 현수막은 즉시 철거되며, 계도 없이 과태료 부과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시는 오는 6월까지 현수막 제로존을 시범 운영한 뒤 효과를 분석해 확대 운영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최기성 (choiks7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50124103321486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